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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4고정11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2:0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차 상가 102호 ‘D’에서, 의류매장 보증금 반환문제로 피고인의 모친 E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F(43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