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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8 2016가단1011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기리스트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