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0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9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5. 9. 2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9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5. 9. 2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