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0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0913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2015. 9. 2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