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6312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5. 19.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5. 19.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