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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6312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5. 19.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