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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987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0,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106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8.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별도) 일백사십만 원(1,400,000원)을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월세를 체납시 연체일수별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②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③ 임차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제7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제2조)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7. 11.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왔고,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인 2016. 5. 28.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액은 6,971,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 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