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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정1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3. 경까지 B와 내연관계로 서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B로부터 ‘ 카드한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니,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갚겠다’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를 B에게 사용을 허락하며 교 부하였다.

B는 2016. 2. 초순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생활비 결제 등에 사용하다가 2016. 3. 7. 경 태백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400만 원의 술값을 위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삼성카드를 돌려주고 위 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B가 2016. 3. 22. 경 택배로 위 삼성카드만 피고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고 위 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B가 위 삼성카드를 훔쳐 갔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경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강릉 경찰서에서 ‘B 는 2016. 3. 초경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삼성카드를 무단으로 가져간 후 400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절도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고소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강릉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B 가 2016. 3. 초경 태백시 D 아파트 204동 407호에서 가방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지갑에서 삼성카드를 훔쳐 간 후 술집에서 4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 인의 위 삼성카드를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삼성카드를 훔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