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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2』 피고인은 2017. 2. 1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카페에 ‘ 샤넬 보이 백’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7. 2. 14. 경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넬 보이 백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평생계좌 (F) 로 3,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14,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13』 피고인은 2017. 3. 3.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다음 카페인 ‘H’ 게시판에 ‘ 발 렌티 노 히든 스니커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까 르 띠에 팔찌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8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