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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노2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세탁실에 들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통로 겸 다용도 실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항소 이유서 제 4, 5 면 참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샤워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와도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라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전부 취 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