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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8 2020고단2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