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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9 2018나2007557

통행방해배제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6행 중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10. 15.”를 “2014. 8. 8. 1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5.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4쪽 상단까지(기초사실 나.항)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기재 내용의 변경 과정 최초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 관할 행정청은 1995. 11. 15.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그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건물 전부를 1동의 일반건물로 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위 사용승인 당시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평면도’라 한다). 이는 아래 사.항의 현재 현황도면과 상당히 유사하나 J호, I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호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5. 12. 1. P, Q, R,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역시 호수를 구분하지 않고 1개의 일반건물로 하여 그 전체에 대해 마쳐졌다.

<이 사건 제1평면도(갑 제36호증 제3쪽)> 구분건물로의 전환 당시 도면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6. 1. 6. 구분건물로의 전환을 사유로 일반건축물대장이 폐쇄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전환)되었는데, 그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평면도’라 한다). 이에 의하면, 2층은 J호(이하 ‘이 사건 J호 상가’라 한다), 이 사건 I호 상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