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706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1,485,000원은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가) 피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시각적 신경인지기능의 손상, 약물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들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운전조향 및 속도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들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나)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구상금으로 회수한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29, 51, 76, 78 기재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 및 블랙박스 동영상 등에 의하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5 내지 28, 30 내지 50, 52 내지 75, 77, 79 내지 85 기재 부분) 역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년간 85회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으므로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5 내지 28, 30 내지 50, 52 내지 75, 77, 79 내지 85 기재 부분과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