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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7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2009. 7. 22. 피고에 대한 4,800만 원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