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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D학교 북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5던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1,13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