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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06 2014가합890

임차권양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로부터 포항시 북구 E, F,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일부와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체력단련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실운영자는 피고의 아들 H)는 2014. 3. 20. 부부인 원고들에게 대금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이 사건 체력단련장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차권 등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 2014. 3. 31.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는 2014. 3. 31. 원고들이 D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피고가 D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3. 31., 2016. 3. 31., 2017. 3. 31.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의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 B은 2014. 4.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체력단련장을 실제로 운영할 원고들의 아들 I가 2014. 4. 2. H와 함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포항시청에 방문하였다.

I는 거기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고, 3층 중 절반은 체력단련장으로, 나머지 절반은 독서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 중 임차부분 면적이 500㎡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