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49】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철판을 구입할 신규업체가 있으니 철판 150톤을 주면, 신규업체에 팔아서 수일 내로 그 대금을 받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으니 철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받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한 F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하여 F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7,023,544원 상당의 철판 147.757톤을 공급받았다.
【2013고단679】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G, 피해자 H와 함께 동업하여 목포시 I에 있는 상가에서 ‘J’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은 위 영상감상실에 들어갈 TV와 키오스크라는 상품권 배출기기를 구입하여 투자하고 피해자는 상가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I에 있는 위 J 부근의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 총판을 가지고 있고, 위 TV를 팔려면 미리 제작을 해 둘 필요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주면 J 총판 지분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J에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TV를 구입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TV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J 총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판매할 TV를 미리 제작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