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1.03.23 2020노44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7세) 과 통행로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상해의 고의 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으로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4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및 보호 관찰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및 보호 관찰 3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칼 2개를 갖고 가 그 중 하나를 범행에 사용했는데, 이러한 범행 도구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