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03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1,728원 및 그 중 171,011,500원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5. 5.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1,728원 및 그 중 171,011,500원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5. 5. 15.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