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0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09:3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정 차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앞 번호판에 흰색 종이를 붙여 번호판 숫자 ‘D ’를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