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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다211408

구상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A에 관한 ‘미해제 등록금액 및 미해제 연체금액 현황’(갑 제14호증)에는 기준일이 2015. 1. 14.로 기재되어 있고, ① 발생일자 2013. 11. 18., 관련인, 등록사유 부도정보(약속어음), 접수일자 2013. 7. 24., 등록금액 1,421,030,000원, 연체금액 0원, 등록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AD, ② 발생일자 2013. 11. 5. 관련인, 등록사유 부도정보(당좌수표), 접수일자 2013. 7. 24., 등록금액 876,410,000원, 연체금액 0원, 등록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AD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기재된 발생일자, 관련인, 접수일자, 등록기관 등 각 항목의 의미와 그와 같이 기재된 경위,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발행인, 배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