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용인하였거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