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기아대교 앞 노상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