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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85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이던 망 A은 2015. 6.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