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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8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전과 및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40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강제 추행 치상죄, 강제 추행죄,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들이박고,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생업에 종사하며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1 년 4월, 제 1 범죄( 폭력)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