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개월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201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06: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과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딸이 맡겨놓은 돈을 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3세)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신용카드를 집어던지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과 다리,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5세)에게 주거지 빗물 홈통 수리비를 당장 수리업자에게 입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며 계좌이체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6세)가 피고인과 별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