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15 2016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교통 초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 가 4 거리 쪽에서 목련 교차로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8세) 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