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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5가단2118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6,09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7. 1.부터 서울 종로구 C 도로 138.8㎡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경위 1) 소외 대창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창산업’이라 한다

)는 1935. 9. 6. 서울 종로구 D동(이하 ‘E’이라 한다

) F 대 5,447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36. 2. 8. 인근에 위치한 G 토지를 위 토지에 합병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합병된 F 토지 5,594평(이하 ‘H’라 한다

)을 1936. 2. 6.경부터 1937. 7. 31.경까지 수십 회 분할 과정을 거쳐 I 내지 J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2) 위와 같은 H의 분할과정에서 1937. 7. 31. C 토지가 분할된 뒤 1937. 9. 2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C 도로 138.8㎡,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되었고, 그 무렵 K 도로 2,059.5㎡, L 도로 3.3㎡, M 도로 79.3㎡, N 도로 3.3㎡, J 도로 142.1㎡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3) 대창산업은 위와 같이 H를 분할한 뒤 1936년경부터 1939년경까지 사이에 위 2) 기재와 같이 도로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된 토지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매각된 토지들은 모두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 취득 원고는 2009. 1. 28. 대창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위 2) 기재와 같이 도로로 분할된 토지들을 일괄 매수하여 2009. 3.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토지 점유 1) 피고의 배우자인 망 O은 1982. 8. 9.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P 대 274.4㎡, Q 대 33.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2.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및 가족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2) 망 O은 2011. 9. 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R, S, T이 위 1)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법정상속지분(피고는 3/9 지분, R, S, T은 각 2/9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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