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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22:32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헬멧 1 개가 헬멧 보관함에 들어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보이 저 250CC, 흰색, 번호판 없음 )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위 오토바이, 헬멧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일부)

1. 압수 조서,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장기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보호 감호 집행 중 2016. 12. 26. 가출소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직업을 가지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