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3. 18. 15:00 경, 서울 C 건물 801호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국회의원 사무실 '에서 F 공원에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G 씹할 년", " 국회의원 놈들 다 없애야 된다.
" 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30 경, F 공원에 걸려 있던 불법 현수막을 피고인이 직접 제거한 뒤 위 사무실에 가지고 와 " 씹할 국회의원 개새끼들", " 우리의 종놈들", " 기관총으로 국회의원들 다 쏴 죽여 버리겠다.
" 는 등 약 40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 시간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있어서 민원인 출입 안내, 민원 서류작성 등 주민들의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 의정 보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회의원 E의 보좌관으로서 별정직 국가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업무는 피해자가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