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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531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4항을 별지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항을 별지 기재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과도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돈이 필요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D에 대한 범행은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들의 지갑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일부는 남성용 명품 가방과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