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4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09:54 경 인천 연수구 U 빌딩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휘발 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5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2. 8.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 받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 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