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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