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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내려와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