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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8 2017노11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 손님인 E가 억지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는 것을 말리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 위생법에 규정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는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이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별표 제 17호

7. 타. 2) 항은 “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계속된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E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은 사실인 점, 노래를 허용한 시각이 통상적인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음식점 내에는 E의 일행이 남아 있어 영업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관련 규정은 ‘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지는 않는 점, 관련 규정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각 영업자의 영업 형태에 따라 건전한 식품 위생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인 점, 피고인이 E의 계속된 요구에 응하여 어쩔 수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은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