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20:0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던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01:00 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5 층 남탕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 이용원에 있던 가위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옷장 약 30여개 및 안마의 자기 현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00,000원, 5천 원권 백화점 상품권 4매,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피해자가 점유 보관하는 현금 약 2,105,000원, 5천 원권 백화점 상품권 4매, 지갑 1개, 시계 2개, 반지 2개, 가위 1개를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I은 2015. 1. ~
3. 일자 불상 01: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 2 항과 같은 H 남탕 내 탈의실에서, I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옷장 및 안 마의 자 현금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 보관하는 현금 합계 약 14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 보관하는 현금 약 1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5. 1. ~
3. 일자 불상 01: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 2 항과 같은 H 남탕 내 탈의실에서, J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옷장 및 안 마의 자 현금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70,000원을 꺼내
어 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