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경 소외 C 소유이던 전북 완주군 D 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지적도 영상대로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재산세 과세대장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별지 건물 개황도 기재 주택 ㉠을 1970년 40.4㎡, 주택 ㉡을 1987년 34.8㎡, 창고 ㉢을 1970년 6㎡. 창고 ㉥을 1977년 10.6㎡ 면적으로 각 신축하였고, 이후 망 E이 증개축을 하여 현재 별지 건물 개황도 영상과 같다.
다. 한편 망 E은 1987. 11.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1998. 6. 30. 소외 F, 2005. 3. 19. 소외 C에게 전전 양도하였다. 라.
망 E은 2008. 10. 19. 망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망 G이 2014. 3. 17.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4/5 소유지분은 피고, 1/5 지분은 소외 C이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시까지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E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외 C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가 구하는 임료 상당 액수는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