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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5 2018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뇌전 증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증상이 나타나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경부터 하루 수차례 발작성 간질 증상을 보여 왔고 난치성 간질 및 간질 장애로 판정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경위, 횟수, 통화시간, 주고받은 영상의 내용이나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게 된 경위, 범행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과정,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맺은 횟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련이나 발작 등 간질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1세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주고받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