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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99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회의 도중에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지

C, D을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직후 C, D에게 사과하여 회의가 속행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피해자 C, D을 포함하여 14명의 E 단체 회원들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의견 대립이 심해 졌고, 피해자 C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향해 “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크게 소리치며 뒤따라 나간 점, ② 피고인은 사무실 밖에서도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다시 피해자 C을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 개새끼”, “ 쌍놈의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어디서 지금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