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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8고합628 판결

일반건조물방화,일반자동차방화,일반물건방화

사건

2018고합628일반건조물방화,일반자동차방화,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이슬기(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2018. 6. 10. 23:4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23:4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봉제공장 건물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1층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고, 3층에 있던 파지와 종이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층 벽면과 천장 및 천장에 있던 전선줄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2018. 6. 11.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1: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이 운영하는 지하 1층 H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던 파지와 종이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지하 1층 벽면과 계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가, 2018. 6. 11, 00: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0:08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중구 I 빌딩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J 운행의 K 1.2t 화물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적재함 안에 있던 박스에 불을 붙여 불길이 그 안에 있던 아동복, 화장품 등에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던져 넣어 불길이 차량 내부 라디오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차량 수리비 등 시가 합계 57,608,9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2018. 6. 11. 0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1:1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M 운행의 N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파지와 종이박스를 가져와서 오토바이 아래에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시가 2,13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2018. 6. 11.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0:30경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종로구 0에 있는 P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Q 운행의 R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 들어 있던 밧줄과 그물망을 꺼내어 차량 옆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밧줄과 그물망을 소훼하고, 불길이 위 포터 차량 및 근처 건물, 나무 계단과 벽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8. 6. 11, 01:0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01:0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가 운영하는 U 상가 옆 공간에 있던 탈수기 및 손수레, 파지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130,000원 상당의 탈수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소훼하고, 불길이 위 상가 건물 및 근처의 다른 상가 건물들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D, Q, T,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화재), 압수조서, 내사보고[탑차(K)가 주차된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신고접수), 수사보고(T 전화진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수사보고(D 전화진술)

1. 영수증,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및 각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최근까지 알코올 사용 장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자살시도 및 자해를 한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전날부터 계속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다가 범행 직전인 2018. 6. 10. 20:00경 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범행 도중에도 막걸리 2병을 구매하여 마시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5, 86, 290, 292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정신과 약을 며칠 간 먹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자 갑자기 방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발생하여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5, 29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6. 11. 00:08경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4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압수된 라이터는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라이터가 아니다.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는 연두색 라이터인데 술에 취하여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2, 290, 294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된 라이터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6. 10, 23:42경 일반건조물방화죄 및 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2018. 6. 11. 01:10경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다.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다른 범죄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1. 9. 8.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16. 8. 18.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서로 다른 곳에서 여섯 차례나 방화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각 범행 직후 아무런 진화 조치나 화재 신고 없이 범행 현장을 떠나 더 큰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곳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칫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소훼한 건물, 자동차, 물건의 소유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알코올 사용 장애에 더하여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