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모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7. 6. 11.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행사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E(남, 33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B가 가해자라는 공소사실에 일치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보안요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보안요원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나 F 및 G이 이 사건 폭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고, 그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목하여 위 사람들이 가해자의 동일성을 착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 F, G이 모두 피고인과 이전에 서로 안면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관련자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상황 및 경위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하여 당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