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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맑은샘 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풍년국수 쪽에서 안데르센 어린이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안데르센 어린이집 쪽에서 강남병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77세) 운전의 E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 오른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외과 관절 내 감입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