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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6 2015고단1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개 명전: B) 은 부천 일대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알선을 해 주는 속칭 성매매 보도 방인 ‘C’, ‘D’, ‘E’, ‘F ’를 총괄한 사람이고, G는 ‘C( ’H‘ 로 상호 변경) ’이란 상호로 성매매 보도 방을 운영하는 속칭 보도 실장이고, I은 ‘D( ’J‘ 로 상호 변경)’ 란 상호의 성매매 보도 방 실장이고, K는 ‘E( ’L‘ 로 상호 변경)’ 란 상호의 성매매 보도 방 실장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성매매 업소에 제공한 홍보물을 보고 찾아온 여성 접대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부천 일대 각 보도 방에 배치하여 보도 실장인 G, I, K, M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G, I, K, M는 여성 접대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받아 오면 1회 성매매 알선 때마다 1만 원을 받아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1. K 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공동 범행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09. 7.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성매매 여성 접대부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을 고용 ㆍ 관리하며 ‘E’ 라는 상호로 속칭 성매매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12. 3. 9. 경 부천시 이하 주소 불상 지에 있는 ‘A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의 요청을 받고 위 ‘N’ 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6만 원을 받아 오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9. 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대가로 690만 원을 수수하는 등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