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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7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했던 자로 현재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2010년 식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케이 비 캐피탈( 주) 의 제휴업체인 ( 주) 제 스트 인천 지점( 이후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본채권 양수 )으로부터 800만 원의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292,843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ㆍ 훼손 등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을 하거나 저당권보전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2014. 3. 14. 채권 가액 4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을 7회에 걸쳐 2,106,385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1. 일자 불상 경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E에게 27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집행 권원에 의한 차량 인도를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