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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건물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자 위 필로폰 약 5g 을 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의 자는 2016.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건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210동 908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재질의 담배 종이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 순경 위 G 아파트 210동 908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재질의 담배 종이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812】[ 피고인들]

3.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2. 13:40 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208동 303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I( 여, 40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어머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