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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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9.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500,000원을 공제하고 16,5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0. 17.까지 피고에게 원금으로 20,000,000원, 이자로 37,79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받은 16,5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계산하면, 원금 3,500,000원, 이자 6,614,000원 합계 10,114,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10,11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개명 전 성명 : C)는 2008. 4. 17. D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9. 29.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원을 월 이자율 3%, 변제기 2009. 12. 28.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 2건(차용금 합계 4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현금으로 대여금 중 2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D에 대한 채무 변제, 근저당권 이전 및 설정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D의 위 근저당권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09. 9. 30. 원고의 계좌로 나머지 대여금 1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3.까지 피고에게 차용금 중 2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2014. 10. 17.까지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반환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