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19 2017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20:4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함지 박식당 앞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 미루 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