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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4:03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낙 섬 중로 102에 있는 유원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인 전동 킥 보드( 정격출력 0.7킬로와트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14 쪽)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전동 킥 보드 정격출력 700W 확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처지 등에 비추어 과다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보다 엄벌에 처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