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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이유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3. 4. 17. 17:25경 위 롯데백화점 L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기재와 같이 1,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F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싱가포르 정부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신분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 일부 내역서), 내사보고(외환카드사로부터 위조카드 사 용내역서 입수)

1. 각 싱가폴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 피고인 B, C :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3년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사기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