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9.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피해자 D(47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 국민은행ㆍ우체국ㆍ농협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15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손지갑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2. 7. 29. 06:2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그 곳 업주인 H에게 제시하여 8,000원 짜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9. 06:4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상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 곳 업주인 K에게 제시하여 51,000원 짜리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K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담배 2보루와 음료수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의 각 진술서
1. 카드전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