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9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2:45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내 주차장부터 주차타워 안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C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한 경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