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51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0. 17:0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하 10실에서 이부자리를 준비하는 중에 그곳에 있던 밥상을 피해자 C(31세)에게 전달하려면 안전하게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밥상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밥상을 놓아 이를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뜨렸다.
이러한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등의 피부가 찢어지고,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경 피해자에게 밥상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는 밥상을 완전히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놓쳐서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상을 건네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평소 이불을 깔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밥상을 완전히 건네받아 잡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해자가 건네받은 밥상을 놓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